사양에 따라, 내장된 부품은 설치 후 콘크리트 타설 전에 승인되어야 합니다. 각 단계의 소요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건설 자체-검사: 건설 단위는 설치 후 24시간 이내에 자체-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. 자체-검사를 통과한 후 자체-검사 기록을 작성하여 감독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.
감독 승인: 자체 검사 보고서를 받은 후-감독 부서는 48시간 이내에 병행 검사 및 확인을 완료하고 승인 의견을 발행해야 합니다.
은폐공사 인수 : 전형적인 은닉사업으로 다음 공사공정(콘크리트 타설) 이전에 최종 공동인수를 완료해야 합니다. 콘크리트 타설은 승인을 통과한 후에만 진행 가능합니다. 수락하기 전에 덮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.

